노르웨이의 자유 표현에 대한 헌법적 닻은 Grunnloven 제100조이며, 유럽에서 가장 명시적인 표현 조항 중 하나가 되도록 2004년에 포괄적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정착시키고, 사전 검열을 이름으로 금지하며, 정보를 받고 전달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노르웨이 대법원은 그것을 ECHR 제10조 판례법과 함께 해석하며, 이는 저널리스트와 발행인에게 익명 출처의 신원을 공개하기를 거부할 견고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인프라 운영자로 옮겨 해석하면, 그 교리는 NordBastion이 선택에 의해 운영하는 동일한 모델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구조적 이점은 헌법이 아닙니다 — EU 없는 EEA 자세입니다. GDPR은 EEA 통합을 통해 노르웨이에 적용되므로, 고객은 어느 EU 국가에서나처럼 동일한 제5조 최소화와 제17조 삭제 권리를 얻으며, 대륙에서 가장 활발한 DPA 중 하나인 Datatilsynet에 의해 시행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유럽 사법 재판소의 직접 관할권 외부에 있습니다. Schrems 스타일 국경 간 데이터 공유 판결, EU e-Evidence 규정, EU 수준 생산 명령 체계 — 그 중 어느 것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U 등급 표준, EU 수준 시행 도구로부터의 규제 거리. 그 조합은 드뭅니다.
거기에 분위기를 더하십시오. 노르웨이는 게시된 모든 언론 자유 및 법치 지수의 상위 근처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독립적이고, 행정부는 법령에 묶여 있으며, 디지털 권리 생태계 (EFN, 노르웨이 변호사 협회의 감시 위원회)는 활발하고 잘 존중받습니다. 인프라 운영자에게 그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법적 보호는 안정적으로 시행될 때만 중요하며, 노르웨이에서는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