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way는 European Economic Area의 회원국이지만 European Union의 회원국은 아닙니다. 호스팅 고객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의미 있지만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Norway 운영자에 대해 직접 관할권을 갖지 않으며, EEA 협정에 편입되지 않은 EU 2차 법령은 Norway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Norway는 데이터 보호 집행에 대해 독립적인 국가적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는 법적 탈출구가 아닙니다 — Norway는 EEA 협정을 통해 GDPR이 시행되고 있으며, Datatilsynet은 유능하고 활발한 규제 기관입니다. 이것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EU 프라이버시 규범과 밀접하게 일치하지만 나머지 블록이 통과시킬 수 있는 EU 전용 법안에서 자유로운 두 번째 주권 법률 포럼입니다.
EEA에 통합된 GDPR 위에 Section 100 of the Norwegian Constitution이 자리잡고 있으며, 원래 1814년에 초안 작성되어 2004년에 상당히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자의적인 국가 행위로부터 통신 인프라의 보호를 보장하며, Swedish 및 Finnish 동등물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령 아래가 아니라 위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Oslo VPS는 따라서 유럽 개인정보 보호의 엄격함, 비EU 주권국의 독립성, 그리고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다른 성문 헌법보다 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약속을 결합한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합니다. 하나의 안정적인 Nordic 민주주의 국가에 세 가지 희귀한 속성이 있습니다.
